국내 非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 지원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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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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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非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 지원
입지비용의 최대 40%·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식경제부가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유턴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 지원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받게 된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원 비율은 더 높아진다.
유턴 기업이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복귀 기업을 말한다.
▲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최근 2년간과 비교해 국외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의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유턴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 국외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최근 2년간 30명 이상일 것
▲ 국내 복귀 후 국내에서 창출한 신규고용이 30명 이상일 것
▲ 국내 사업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철수를 완료할 것(단, 국외 사업장 청산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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