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국내 돈육업체에 ‘FTA 피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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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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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국내 돈육업체에 ‘FTA 피해’ 판정
EU산 돼지고기 수입증가로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인정
한-EU FTA(자유무역협정)로 국내 돼지고기 생산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06차 무역위원회에서 한-EU FTA 발효 후 EU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인해 전북의 A돈육업체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등의 무역피해를 입었다는 결정을 내렸다.
A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EU FTA 발효에 따라 EU산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해 올 상반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FTA로 국내 돈육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이번 무역위원회의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지원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이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경우 피해기업으로 판단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면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시설자금 연간 30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400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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