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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쓰는 ‘공인전자주소’ 10월부터 쓴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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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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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쓰는 ‘공인전자주소’ 10월부터 쓴다 계약서·청구서·통지서 등 온라인 유통…종이없는 병원도 가능 각종 계약서, 청구서, 통지서 등을 발송·보관할 수 있어 온라인 등기 역할을 하는 ‘공인전자주소’(#메일)가 세계 최초로 사용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메일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일로 근저당 설정 확인서를 송부하고 있다.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돼 온라인 등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자주소로 hongkildong#hongkildong.pe 형식으로 표현된다. 개인과 법인은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등록하면 #메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메일 등록은 무료. 반면 법인은 등록 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개인과 법인 모두 #메일 수신은 무료이나 송신 시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메일 제도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9월까지 수수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메일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종이 없는 병원,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즉, 태블릿PC 등으로 입원약정서, 수술동의서 등 모든 원무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재외공관은 #메일을 이용해 해외 동포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메일로 종이없는 병원도 가능해진다. 또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세금계산서, 대학 편입학 서류 등도 쉽게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연구용역 결과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억 3600여만 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돼 3100억 원이 절감되고,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솔루션, 장비 등의 분야에서 연간 700억 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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