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견기업이야!”…‘중견기업 확인제’ 시행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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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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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견기업이야!”…‘중견기업 확인제’ 시행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신력 있는 확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중견기업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됐다.
한번 발급된 확인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다.
이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이나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견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참여코자할 경우 중견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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