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에너지 사용 제한, 어기면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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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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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7일부터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체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 건물 내 난방온도는 20℃로 제한되며,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하는 행위와 오후 피크 시간대인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 1월 7일부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지경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 첫날인 12월 3일 `절전시민단체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명동 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전기절약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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