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달라졌다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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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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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달라졌다
전통시장과 중복되는 품목 취급않고 자율휴무에도 동참
#1. 코스트코 광명점은 다른 매장에 비해 한 시간 일찍 문을 닫는다. 또 무·배추·깻잎·상추·쑥갓·아욱 등 6개 품목의 채소를 취급하지 않는다. 전통시장과 중복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광명 시민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2. 경기 파주시의 대형마트는 분기별로 전통시장에 라면 등의 특별판매 물품을 연간 2000만원 규모로 무상 제공한다. 전통시장은 이를 판매해 수익금을 전통시장발전기금으로 활용한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장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3. 인천 용현시장 인근에 최근 홈플러스가 개점했다. 중소상인들의 반대로 1년 반 동안이나 진통을 겪었으나 ▲시장 인근에 전단지를 배포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자제하며 ▲전통시장에 경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예정일보다 3개월 앞당겨 개점한 것이다.
코스트코 광명점. 사진 : 뉴시스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사례다. 이외에도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상인과의 상생 차원에서 전체 2131개 점포 가운데 45.1%인 962개가 월 2회 자율적으로 휴무하고 있으며, 골목슈퍼에 하나로마트와 동일한 품질과 가격으로 농산품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대형 유통업계는 현행 제도 상 휴무 없이 영업 가능한 점포를 대상으로 12월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자율휴무를 단행했다. 이날엔 각각 1167개와 1108개 점포가 휴무에 들어갔다.
특히 쇼핑센터와 백화점 내 21개 대형마트뿐 아니라, 당초 자율휴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코스트코 7개 점포까지 여기에 동참했다.
이처럼 유통업계의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대-중소 유통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덕분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상생협력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또 내년 초에는 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업계 자율의 상설 협의기구인 ‘유통산업연합회’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유통법 전면 개정, 중소 유통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마스터플랜’을 내년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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