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평’…인터넷·부동산중개소서도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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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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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평’…인터넷·부동산중개소서도 사용 못한다
아직도 금을 사고팔 때는 ‘돈’,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평’ 단위가 편하신가요? 이런 비법정계량단위는 그램(g)이나 제곱미터(㎡) 같은 법정계량단위로 바꿔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일간지 광고에 평이나 돈 등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이런 비법정계량단위 단속을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 은 등의 거래 시 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소숫점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의 106~109㎡는 광고 시 모두 32평으로 표기되고 있어 수요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언론광고의 81%가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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