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품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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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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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품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 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따라 리콜 처분된 기업은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기업이 결과보고서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 실태를 확인하고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정부(기술표준원), 협회(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으로 리콜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상의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의 고발조치 등을 담당하고,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재래시장·문방구 등을 중점 단속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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