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도시가스 요금, 최대 月 2만4천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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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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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도시가스 요금, 최대 月 2만4천원 할인
오는 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는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량에 상관없이 동절기 2만4000원(12~3월), 기타 월 6600원(4~11월)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받는다.
또 법정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1만2000원, 기타 월 3300원을, 다자녀가구는 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이에 따라 전국 107만여 가구가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각 도시가스에서는 4월 15일부터 신청을 접수받는다. 단, 이미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출 서류는 전국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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