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관리 더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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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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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관리 더 깐깐하게…
자동차 연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표시연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1. 실 연비에 가깝도록 연비 산출식 보완
연비 산출식에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을 반영한다. 그렇게 되면 연비값이 종전보다 휘발유차 4.4%, 경유차 3.5%, LPG차 2.9% 하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아반떼는 13.9km/ℓ에서 13.3km/ℓ로, 쏘나타는 11.9km/ℓ에서 11.4km/ℓ로, K5는 11.9km/ℓ에서 11.4km/ℓ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 사후 검증시 허용오차 범위 축소
2002년 양산차 사후 관리제도 신설 이후 유지되고 있는 -5%의 허용오차 범위를 -3%로 조정한다.
3. 연비 표시 위반업체 처벌기준 강화
연비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서 최고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4. 사후관리 과정에 소비자단체 참여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을 운영해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의 과정에 참여시킨다.
5. 연비 정보공개 확대
업체명, 차종명, 측정결과 등의 사후관리 조사결과를 공개한다. 또 자동차 신고연비를 분석한 연비 정보 자료를 매분기마다 제공한다. 소비자단체가 분석한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차이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한 법령과 고시를 오는 8월말까지 개정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자동차 차기(2016~2020년)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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