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조작하면 과징금 2억원!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5
-
첨부파일
주유기 조작하면 과징금 2억원!
오는 2015년 1월부터 주유기의 법적 사용오차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강화하고 주유기의 불법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전 주유소에 보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유기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ㅇ 사용오차 : [현재] ±0.75%(20ℓ기준±150㎖) ⇒ [향후] ±0.50% (20ℓ기준±100㎖)
ㅇ 시행시기 :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되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화(적정 계도기간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
ㅇ 개발내용 : 보안인증모듈 기술, 물리적 봉인장치
- 신규제작 주유기 : 소프트웨어(SW) 불법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인증모듈 기술 개발
- 기존 주유기 : 전자회로기판, 통신선 연결부 등의 불법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 봉인장치 개발
ㅇ 시행시기 : 개발된 기술은2014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2015년 1월부터 형식승인, 재검정시 적용
ㅇ 주요내용 : 검정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유기 수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ㅇ 시행시기 : 검정유효기간 단축은 2015년 1월, 수리업자 자격요건 강화는 2014년 1월
ㅇ 주요내용 : 주유소의 ‘정량 주유’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소비자 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칭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 제도 도입방안 검토
ㅇ 시행시기 : 2014년 3월~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시기 결정
ㅇ 주요내용 : 주유기 불법 변조 등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해 법정계량기(18종)의 웹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시행시기 : 2013년 11월
ㅇ 주요내용 : 주유기 조작시 과징금 부과(2억원)를 신설하고, 처벌기준을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
ㅇ 시행시기 : 2015년 1월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