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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관계 근절 등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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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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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관계 근절 등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원전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다. 1.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정부는 최근 원전 분야의 각종 비리사건이 원자력업계의 폐쇄성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유착관계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엔 불이익을 줘 납품 구조상 유착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한수원 내부의 원자력계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인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하고, 유능한 내부인사를 발탁하는 등 인적쇄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품질관리 강화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 분야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 간 비리 유착관계를 근절한다.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토록 하고, 관련 업무이행 소홀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요건과 범위 등을 법제화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과 같이 부도덕한 시험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이 전문 관리기관이 시험·검증기관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감독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3. 구매제도 개선 한수원 구매조직의 독립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발주부서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최저가격보다 최고품질을 우선시하는 ‘최고 가치 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의계약 최소화 장치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구매계획을 최소 10일 이상 사전 공개해 불투명한 구매과정으로 인해 기존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피해를 근절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란 대원칙 하에 이번 품질서류 위조사건을 철저히 조사한다. 감사원은 그간의 원전 부품 납품비리를 종합 분석해 유형별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해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전 원전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과 같이 시험기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한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6월 6일 면직하고, 한국전력기술 사장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한전을 통해 신속히 해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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