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원전 公기업 퇴직자, 3년간 협력사 재취업 금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4
  • 첨부파일

2

원전 公기업 퇴직자, 3년간 협력사 재취업 금지 7월부터 원전 공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만약 협력업체가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하면 협력업체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수의계약 최소화 조치도 시행된다. 구매계약서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전에 구매계획을 검증하는 것이다. 특정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매계획도 사전에 공개한다. 한수원은 구매물품 계획서를 확정하기 전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사전 공고해 공급업체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러한 사전공고 제도를 통해 원전부품의 구매계획 정보를 공개하고 이 계획의 공정성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원전 납품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