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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사용”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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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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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사용” 앞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건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하고, 가스 콘센트를 설치해 이사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 배관을 막거나 연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7월 25일자로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외부에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가 예방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바닥이나 벽면에 부착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 ‘가스콘센트(가스콕)’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 가스배관을 막아야 했다. 이사 온 사람 역시 비용(3만원)을 들여 가스기기를 배관에 연결해야 했다.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외부에서 가스 사용량 검침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를 막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개방형온수기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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