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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사용규제 완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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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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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사용규제 완화 8월 6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사용 규제가 완화된다. 바뀐 내용을 알아보자. [사례 1]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11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는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일반인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15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산 지 3년도 안 된 자동차를 팔아야만 하는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기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기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6월 기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만 8337대이다. [사례 2] A씨는 B씨와 재혼해 살고 있다. 그런데 B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C씨가 있다. 얼마 전 A씨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C씨의 부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C씨는 LPG 자동차의 소유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LPG 자동차를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과 함께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례 3] 장애인 A씨는 사용하던 LPG 자동차를 매매상에 매각 의뢰한 후 LPG 신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1인당 1대의 차량 보유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타던 자동차가 팔릴 때까지 신차를 사용할 수 없다.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2대를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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