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發電사업 허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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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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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發電사업 허가 쉬워진다
시골을 여행하다 보면 햇빛 잘 드는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되면서 태양광 등을 통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역시나 도가 허가한 소규모 발전사업 건 수는 2011년 1103건에서 2012년 2168건으로 96.5%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4%나 늘어난 1747건에 달하고 있다.
이런 발전(發電)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역시청이나 도청을 찾아가 허가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먼 거리를 왔다갔다하고 허가도 지연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량 3000kW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최근 50여일 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의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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