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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단계 협상 마무리...상품 ‘품목수 90%·수입액 85% 자유화’합의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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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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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단계 협상 마무리...상품 ‘품목수 90%·수입액 85% 자유화’합의 한국과 중국은 9월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을 열고 상품 분야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를 자유화(관세철폐)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기본지침(모델리티·Modality)의 문안에 합의, 지난해 5월 시작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기본지침에 따르면 양국은 ▲상품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분야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1. 상품 분야 양국은 상품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한해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 두 품목군이 바로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다. 나머지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로 시장 개방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자유화되는 품목의 관세철폐 기한은 일반품목군의 경우 즉시철폐~10년 이내, 민감품목군은 10년 이상~20년 이내 철폐다. 이번 1단계 협상에서는 민감 품목 보호 범위를 정했고,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2단계 협상에서는 이외에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도 다루게 된다.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최근 남북 간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한-중 FTA 1단계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 서비스·투자 분야 양국은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키로 한다는데 합의하고, 내국민 대우·수용 및 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도 합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 및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3. 규범 분야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이 보호받을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경제협력 분야 양국은 정부 조달, 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도 2단계 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은 1343억 달러이며 수입은 808억 달러로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5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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