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14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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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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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14개 제품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전기찜질기, 완구 등 14개 생활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기표원은 최근 생활제품 2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기찜질기 6개, 완구 6개, 휴대용 사다리 1개, 천공기 1개에서 소비자 안전 위해 사항을 확인해 리콜 명령했다.
전기찜질기 6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이 변경되거나 누락됐고,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는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었다.
완구 6개 제품에서는 아이들이 빈번히 만지는 부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77배 초과 검출됐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납도 기준치보다 10.8배나 넘게 나왔다.
휴대용 사다리 1개 제품은 벌어짐 방지장치가 없어 사람의 체중을 지지해야 하는 사다리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천공기 1개 제품은 인증 당시의 퓨즈 홀더가 변경됐을 뿐 아니라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번에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어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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