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에너지사용 제한, 의무 아닌 자율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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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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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에너지사용 제한, 의무 아닌 자율권장으로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올해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된다. 하지만 종전의 민간 부문 의무 사항을 자율 권장 사항으로 바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 기간 중 난방을 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만여 개소의 공공기관은 난방기 가동 시 실내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단, 가스난방이나 지역난방 등 비(非)전기식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 20℃까지 가능하며, 임산부나 병약자는 개인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20℃ 제한 의무를 없애고 대신 전력 피크시간(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20℃ 이하로 유지할 것으로 권장한다.
공공기관의 홍보 전광판과 경관 조명은 오후 피크시간 대에는 반드시 꺼야 하며, 민간 분야의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 조명의 소등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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