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를 유치하라!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68
-
첨부파일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를 유치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기업 지역본부(헤드쿼터)와 연구개발(R&D) 센터의 유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 헤드쿼터 유치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유치할 경우 고급 일자리 창출, 국내 구매 증대,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헤드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정주환경 조성, 해외 자회사와 빈번한 이전거래에 대한 세제의 합리화 등이 관건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현행 17%의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지속키로 했다. 이 특례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헤드쿼터와 해외 자회사 및 모기업 간의 이전거래 시 조세절차도 간소화한다. 국세-관세 부과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해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를 추진한다.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 규정도 명확히 하고, 빈번한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증빙자료 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의 체류 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한다.
◈ R&D센터 유치
외국인투자 R&D센터 근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이 감면제도(2년간 50%)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해외 우수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R&D센터 입지 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외에 건물 임대도 포함한다. 현행 외국인투자 입지 지원 대상이 공장부지 임대에 국한해 건물시설이 중심인 R&D센터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 예측 가능성 제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관련 규제심사 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와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외국인 투자 관련 하위 행정규칙(예규, 고시)에 대한 영문 번역 서비스를 확대한다.
◈ 규제 개선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해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 시 현행 1년 평균 환율 적용을 최근 5년간 평균 환율 적용으로 확대해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가변성을 줄인다.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금 환수 외에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을 완화한다.
◈ 고용 인센티브 제공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인 추가 고용 시 감면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또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한다.
◈ 생활환경 개선
국내 지상파방송의 외국어 자막 서비스와 운전면허 교환 및 취득 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 편의도 제공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