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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G 용기 ‘OUT’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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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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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G 용기 ‘OUT’ 불량 LPG(액화석유가스) 용기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용기 유통 전 단계에 걸친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용기 관리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용기의 유통 단계별로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해간다는 것. 용기는 제조사→용기 충전소→LPG 판매소를 거쳐 370만 가구에 전달되며, 전문검사기관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이 과정에 충전소의 불법 충전, 판매소의 무허가 충전 및 불량 용기 유통,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사용자의 용기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비정상적 요소가 숨겨져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단계별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제조 단계 제작용기 검사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용기 제조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의 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을 강화해 제조업체에 상주인력을 파견, 제조공정·내압검사 등을 점검한다. ◈ 충전·판매 단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LPG 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신규 용기에는 용기제조업체명, 제조일자, 용기소유자, 유통기한 등의 기본 정보를 용기 외면에 부착토록 의무화하고, 유통 중인 용기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검사일, 차기 검사날짜 등 추가정보를 입력토록 한다. 불량 용기 충전, 미 검사용기 유통 등을 충전사업자의 금지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허가취소 등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허가받은 LPG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판 표시 및 부착 기준을 마련한다. 용기 운반차량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해 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충전소에서는 등록차량만 용기를 적재·운반할 수 있도록 한다. 폐기 대상 용기 관리체계도 개선해 현재 충전소·판매소·검사기관이 각자 수행하는 폐기업무를 검사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매 분기마다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토록 한다. ◈ 검사 단계 용기 안전과 밀접한 내압시험검사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검사기관의 시설 적합성과 검사공정을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유통 용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준을 강화해 사용기간이 26년 미만인 용기는 검사기준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6년 지난 용기는 용기 외면 부식방지 도장, 용기 두께 측정 의무화 등 강화된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소비·사용 단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량 유통용기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불량용기는 전량 회수해 폐기 처분한다. 용기 외부에는 소비자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토록 한다.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실시해 불량 LPG 용기 유통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 포상한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협력해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자의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유발한 사업자나 불법충전해 판매한 사업자는 1회 위반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사업정지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고, 과징금 최고금액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찰,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단속 등 공조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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