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손자회사도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 설립 가능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1
  • 첨부파일

2

손자회사도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 설립 가능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손자회사도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인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 100%를 소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개정 외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며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여기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신규 공장 설치에 3000만 달러 이상 ▲관광진흥업은 2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은 1000만 달러 이상 ▲연구시설은 2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투자이다. 또,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