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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안전 불량제품 “꼼짝 마~”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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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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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안전 불량제품 “꼼짝 마~”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가 강화된다. 또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 근거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유통업계와 전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의 안전성 조사 결과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재생타이어 등 위반율이 높은 품목이나 리콜 상위 품목 20개를 별도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인증 규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또 신제품을 출시할 때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공통 안전기준 제도도 도입한다. 국표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중 제품안전기본법 등 3개 관련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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