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홈쇼핑 등서 불량제품 유통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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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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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홈쇼핑 등서 불량제품 유통 더 이상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의 사고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9개 주요 유통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참여 유통업체는 ▲이마트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닷컴 ▲AK몰 ▲인터파크INT ▲이베이코리아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유통업체는 자사가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조사 정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에 제공하게 된다.
국표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 제품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불량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국표원 내에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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