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에 영주권 신청자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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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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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에 영주권 신청자격 준다
국내 대학에서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뿌리기업에 취업해 5년 이상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국내 대학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엄선해 뿌리기업으로 취업토록 한다.
뿌리기업과 외국인 유학생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법무부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인력에 대해서는 국적 또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해 국내 정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우선 연간 100여명 규모 이내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올해부터 매년 18억 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150여 명 규모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
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학업 기간 동안 취업이 예정된 뿌리기업에서 생활비를 지원토록 하고, 학위 취득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뿌리기업에서 근무토록 유도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단체, 기업지원 기관 등에 정부가 현장 실습형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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