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 부처 최초로 ‘규제 청문회’ 도입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24
- 조회수319
-
첨부파일
산업부, 정부 부처 최초로 ‘규제 청문회’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청문회에 나와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 받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규제 심사단’을 구성해 소관 1200여 개의 전체 등록 규제를 심의한다. 철폐 대상으로 권고되면 청문회에 올려 최종 심의를 통해 철폐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이런 방식으로 1200여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연내 15%, 2017년까지 25%를 감축할 방침이다.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한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오는 6월까지 일괄 조사해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과제와는 별개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발굴해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들도 앞장서서 발굴해 해소해 나간다.
발굴한 덩어리 규제와 부처 간 연결 규제들은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부처 협업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계획을 위해 업종별 단체,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를 구성·운영하며, 기업애로를 전담 관리하고 해소하는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