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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弗 투자 外投기업에 7년간 조세감면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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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28
  • 조회수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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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弗 투자 外投기업에 7년간 조세감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비엘인터내셔널에 최장 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8일 제6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비엘인터내셔널은 캐나다의 B.A.K Holdings Limited가 100% 투자해 1993년 설립한 신선과일 유통 물류기업으로 경기도 용인에 신선과일 수출입을 위한 물류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회사는 여기서 첨단 냉장시설과 냉동시설을 활용해 신선과일을 저장, 세척, 선별, 포장하는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부산 신항을 활용해 제주감귤 등 국내 신선과일을 연평균 100억 원 가량 해외에 수출하는 등 국내 농산물 수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외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확대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신선과일을 수입해 중국과 일본 내 코스트코와 테스코 등에 가공 납품하는 고부가가치 물류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세계 50위권 안의 대학 등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 인센티브 차등폭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 차등폭이 현행 지원 기준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인천 글로벌 대학 캠퍼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 노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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