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청문회서 무역·투자 규제 19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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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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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청문회서 무역·투자 규제 19건 폐지
지금까지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와 배는 관련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 가능했다. 하지만 이 절차를 폐지해 앞으로는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토록 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해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시사업자와 법인 등의 정보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보제출 요구 규정도 폐지한다.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해 일반 정보기술(IT) 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 분야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 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홍 차관 주재로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청문위원과 규제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40여 명은 열띤 토론을 벌여 무역·외국인 투자 분야 규제 총 62건 가운데 19건을 폐지하고 10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무역과 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는 철폐하되 국민 안전과 위생 등과 관련한 제도와 의무는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진행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 개선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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