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단축하는가?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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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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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단축하는가?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단축키로 하자 주유소 업계가 동맹휴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발을 감수하며 정부는 왜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주간 단위로 단축코자 하는가. 바로 탈세 방지와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연간 탈루 세액은 약 3조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짜 석유는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러한 석유제품 불법 유통의 징후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상호간에 거래되는 물량을 단순히 비교·검증하는 것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현재는 월간 단위의 거래상황 보고 자료를 가짜 석유 유통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의 석유 제품 소진 주기가 일주일 이내인데 반해, 월간 보고 자료를 분석해 불법 유통 현장을 단속하기까지는 2개월 이상이 소요돼 적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가짜 석유의 불법 유통을 제때 단속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 주간 보고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주유소협회 측은 보고 주기 단축으로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래상황 주간 보고는 현행 월간 보고와 비교할 때 보고 내용은 동일하며 보고 주기만 단축한 것이다.
지난 4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상황 기록부 작성 소요 시간은 평균 49분이며, 이 가운데 73.3%는 그 소요 시간이 30분 이내라도 답했다. 1시간 이내라는 답변은 93%였다.
또 주유소의 91%가 입·출하 물량을 주간 단위로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보고 주기 단축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주간 보고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기 보고 이외에 전산 보고를 신설했으며, 전산 보고를 위한 장비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거래상황 주간보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계도 기간 종류 후에도 보고 의무 위반 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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