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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근로자 편의 위주로 확 바뀐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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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16
  • 조회수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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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작업장과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구역이 조성된다.  

 

지금까지는 작업장과 편의·복지시설이 엄격이 구분돼 있어 근로자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반월시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D사의 경우 편의시설이 작업장에서 5~6km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코트라에서 ‘제6차 규제 청문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단지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복합구역에는 제조시설(작업장)과 편의시설(판매장), 문화·레저공간, 교육·연구공간,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등이 혼합 배치된다.  

 

또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영화관이나 음악당 같은 문화·집회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 법령 상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문화시설이나 집회시설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

 

 
반월시화 산업단지 전경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도 현재의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밖에도 현재 40%로 일률 적용되고 있는 산단 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을 끝으로 ‘규제청문회’ 일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구제청문회, 규제개혁TF 운영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활동을 전개해 당초 목표대로 1000여 개의 경제적 규제 가운데 15%를 연내 폐지할 규제 목록으로 최종 확정했다.  

 

제출서류, 교육주기, 과태료, 과징금 등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설정해 3년마다 해당 규제의 유지 또는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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