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6-17
- 조회수1,825
-
첨부파일
정부가 자동차 튜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튜닝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17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 튜닝 산업 진흥 대책 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다.
◈ 합리적 튜닝 규제
캠핑카, 푸드트럭 등은 안전 검토를 거쳐 승인 받으면 허용하고,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의 튜닝 승인은 폐지한다.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하지만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튜닝부품 인증제 실시, 튜닝 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 거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튜닝 수요층을 확대한다. 특히 튜닝이 고장의 직접 원인임을 자동차 제작사가 입증토록 한다.
사진 출처 : 뉴스원
◈ 제작사 지원 제도 정비
제작사의 튜닝 활성화를 위해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소규모 제작자의 안전검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 비용 일부를 면제해 준다.
튜닝 업체, 매매 업체, 정비 업체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들어서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한다. 또 튜팅과 모터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모범 튜닝업체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 특화 고등학교와 대학을 선정해 기능인력과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튜닝 관련 온라인쇼핑몰 개설, 해외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 튜닝업체에 대해서는 세제와 자금을 지원한다. 맞춤형 튜닝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 건전한 튜닝 문화 조성
오토살롱과 튜닝카 경진대회를 국제 행사로 격상하고, 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튜닝협회와 튜닝산업협회를 통합한다.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