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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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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도시가스 연결비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요금할인 대상자의 할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산업부 차관과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공동 단장인 '에너지 국민행복추진단'이 201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받아 수립한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도별 도시가스 연결비 공개
현재 도시가스 연별비는 시도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일반 호스 기준, 서울은 평균 3만 7286원인데 반해 충남은 8500원이다.
이처럼 차이 나는 도시가스 연결비를 각 시도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토록 정부는 매년 시도별 연결비를 공개하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 요금할인 대상자의 신청절차 간소화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요금 할인을 신청하거나 2년 마다 자격을 경신할 때 도시가스사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에 주민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갱신 여부도 업체에서 확인한다.
◈ 다자녀 가구 나이제한 폐지
오는 10월부터 현재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요건을 완화해 18세 이상이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주소에 등재돼 있으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인정해 동일 가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 안전점검원 신분 확인 강화
현재 전국 5000여 명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모두 파란색 조끼를 입고 점검을 나간다. 여기에 더해 도시가스사는 안전점검원 방문 시 점검원 신분을 확인해 주는 ‘안심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일정을 사전에 휴대폰 문제메시지로 알려주는 ‘SMS 사전 안내제’ 가입 가구 수는 133만 가구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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