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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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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엔 에너지 사용 제한 규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냉방을 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름철 냉방 26℃ 온도 제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했다. 단,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적발 시 경고에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력 수급, 건물 냉방 방식,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 다수의 학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하철역과 공항, 기차역 등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토록 한다.
한편, 올해 최대 전력 수요는 7900만kW, 최대 전력 공급은 8450만kW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해 130만~170만kW 공급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발전소 불시 고장 등 전력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가동되거나 고장 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 발전소의 송전선로를 특별 점검할 방침이다.
수요 감축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8월 중 산업계 조업 조정, 휴가 분산 등을 유도해 최대 70만kW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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