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공기관 부장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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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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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자로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해 공고한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6개 기관의 대상 직원 1500여 명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실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업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전 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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