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7-18
- 조회수2,085
-
첨부파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가 협의, 이해관계자 설명,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확정해 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그동안 농업계의 의견을 거치고 전문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을 관세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 관세 감축 또는 철폐를 요구할 것이란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TPP 포함)에서도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는 쌀을 예외로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다.
쌀 관세화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금액의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 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조치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근거해 WTO 회원국(2014년 현재 160개국)의 동의를 받아 '일시 의무면제'를 힉득해야 한다. 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 또한 늘어나게 된다.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