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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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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 기준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시키고, 그 영역에 서비스 디자인을 추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산업디자인의 추세는 제품의 단순환 외관 꾸미기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방법론, 인력개발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였다.

개정법률안은 또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 기준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관련 계약의 대가 기준이 없어 디자인 용역이 저가로 발주되는 사례가 많았고,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필요경비의 계상이 곤란해 산업디자인 발전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8월 30일까지 40일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디자인 범위 확대,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 확보,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 마련 등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산업디자인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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