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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기업 등 해외진출 지원…전문무역상사제 도입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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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21
  • 조회수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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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무역상사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1일 개정 공포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해 7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 지정 형태로 운영되던 전문무역상사가 법정 지정 제도로 전환된다. 앞으로 전문무역상사는 수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하고, 이들이 수출 경험을 축적해 수출기업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해 주력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무역상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보증 우대, 해외전시회 참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무역상사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722일부터 817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825일 공지된다.  

 

지정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또는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상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비중 또는 직전년도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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