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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하고 지원한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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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22
  • 조회수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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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나 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오는 729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송주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다.  

 

재산적 보상 

 

송전선로 가장 바깥쪽(최외선)에서 양쪽으로 최대 33미터까지 보상한다.

 

 

송주법 시행 전에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는 선하지 보상제도가 있었으나. 여기서는 송전선로 최외선에서 좌우 3미터까지만이 대상이었다.  

 

보상 금액은 현행 선하지 보상 수준 이내에서 재산상 영향 정도를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를 산술 평균해 산정한다.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나 토지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수 청구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택을 팔기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 승인 당시 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과,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 토지 및 부속 건물이다.

 

 

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시까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에,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한 금액이다.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변전설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자는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장관부 승인을 받아 이듬해 1월부터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 지원 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 검진 등 다양하며,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 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4600여 개 마을 47만 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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