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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등 5개 업체, 태양광 대여사업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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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29
  • 조회수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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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이앤에스, 에스이아이비, LG전자,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기업이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월 7만원의 대여료만 내면 사업자에게서 태양광 설비를 빌려 자가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 5개 기업은 29일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를 발급하고 이것의 판매를 지원하게 된다. REP는 생산된 전력량에 부여되는 것으로 전력공급 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사업자가 장비를 설치해 주면 주택소유자인 소비자는 매월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구조다.

 

여기서 소비자는 7년간의 기본약정기간 동안 월 7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게 된다. 기본약정기간이 지나도 최대 8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연장기간 동안엔 대여료가 월 35000원으로 떨어진다.

 

대상 가구는 월 전력사용량이 평균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 약 150만 가구이다.

 

월평균 450kWh의 전력를 사용해 한달에 10600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구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면 설치후 7년까지는 월 평균 21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월 전기료 106000원에서 대여료 7만원과 설치 후 납입해야 하는 전기요금 15000원을 제한 후 남는 금액이다.

 

8~15년에는 이득 금액이 월 56000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미국처럼 성장해 오는 2017년까지 1만여 가구에 설치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 기준 가정용 태양광의 약 60%가 대여를 통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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