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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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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품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안행부,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은「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4개 협업과제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제품안전을 위한 협업은 8. 21. (목).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협업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협업 추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협업과제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1] 수입제품 안전관리 (국표원 + 관세청)
○ (국표원) 불법제품 수입자정보 관세청에 제공, 통관전 제품검사 수행
○ (관세청) 불법제품의 통관보류 및 검사 요청, 반송, 폐기 조치
○ 효과: 제품안전관리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의 국내반입 차단
[과제2] 제품사고조사 (국표원 + 경찰청 + 국과수 + 소방청)
○ (경찰/국과수/소방청) 화재시 발화원인 제품관련 정보를 “국표원”과 공유
○ (국표원) 해당제품 결함 조사, 판정 및 리콜 조치
○ 효과: 제품의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제품사고 방지로 선진화된 제품안전 관리
[과제3] 신고센터 연계 및 공동 안전성조사 (국표원 + 소비자원)
○ (공정위/국표원) '제품결함' 사고신고센터(국표원)'와 '소비자상담센터(공정위?한국소비자원)' 간 상담정보 연계
○ (국표원/소비원) 조사 대상제품 발굴, 공동 조사, 평가, 발표 후 제도개선
○ 효과: 중복 민원신청 방지, 제품 단속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과제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표원+공정위+소비원+소방청+관세청)
○ (전 기관) 국표원 주관으로 관계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한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후 정보 공유, 국민께 제공
○ 효과: 기업이 해당 정보를 제품설계·제작에 반영해 리콜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배진한 연구관(☎ 043-870-543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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