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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소매점포 대상 ‘가격표시제’ 점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14-08-26
  • 조회수9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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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추석을 앞두고 95일까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포의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33이상(특별시와 광역시는 17이상)의 소매점포는 상품의 실제 판매 가격과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자방자치단체와만 지도·점검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유통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미만 슈퍼마켓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부과 등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유통물류과 이창원 사무관(044-203-438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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