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소매점포 대상 ‘가격표시제’ 점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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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5일까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포의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33㎡ 이상(특별시와 광역시는 17㎡ 이상)의 소매점포는 상품의 실제 판매 가격과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자방자치단체와만 지도·점검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유통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부과 등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유통물류과 이창원 사무관(044-203-438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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