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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사업비 부정 사용 기업·연구원에 7억 부과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14-09-25
  • 조회수1,28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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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17개 기업과 5명의 연구원에 대해 각각 7500만원과 29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 26개 과제가 그 대상이다.  

 

금액 규모별로는 부정 사용 금액이 1억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3200만원,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0건에 대해서는 62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 경영 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대해 49100만원, ‘허위 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한 사례’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사례’ 3건에 대해 각각 12700만원과 2700만원을 부과했다. 기타 3건에 대해서는 89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부과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외에 추가로 사용 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이후 시행규정을 완비해 이번에 정부 부처 최초로 시행했다.  

 

산업부는 오는 12,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 2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개발과 박만희 사무관(044-203-452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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