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요금, 원하는 날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14-10-07
  • 조회수2,656
  • 첨부파일

2

 

 

전기요금 납기일이 6개로 늘어나 자금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역별로 정해진 납기일'과 '납기일+5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이때도 이메일 청구서를 이용하고 2구좌 이상 자동이체를 적용할 경우 선택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갖고 총 526개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요금 납기일을 매달 510152025말일 가운데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조건도 이메일 또는 모바일 청구서 이용, 1구좌 이상 자동이체 등으로 완화한다.

 

 

또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각 기업이 별도로 전기사용 계약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기업 당 월평균 20~30만원의 요금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 사업자도 탱크로리를 통한 자가 운송을 허용하고, () 배관지역 내 수요자에 대한 탱크로리 공급 기간을 최소 5년으로 보장한다. 현재는 가스공사만 탱크로리 운송을 할 수 있으며, 탱크로리 가스공급 기간도 불확실하다.  

 

지역난방의 경우 중온수 냉방사용자에 대한 공급 중지 시 요금감면을 냉수 난방과 일치시키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기본요금 면제 시 최초 1번의 신고서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526개 개선과제 가운데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 관련 208개 과제는 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입찰·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개혁TF팀 박은표 사무관(044-203-5568)에게 문의 바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