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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해외인력 인건비 정부가 지원…중소·중견기업이 유치하면 최대 70%까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14-10-29
  • 조회수5,41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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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분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건비의 최대 70%, 기관당 최대 2명까지 한 명당 연간 2억원 이내의 인건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30일 공고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 : 엔지니어링 분야 해외 인재 채용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인재 수준 : 엔지니어링 분야 해외 현지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5(학사 학위 이상은 3) 이상의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실무 경력 보유자

지원 기간 :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평가 우수 기업은 최대 3)

지원 내용 : 유치 인력의 인건비를 최대 70%까지 연간 2억원(1인 당) 이내에서 지원(기관 당 최대 2)

 

그동안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는 고급인력 부족으로 기획·개념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대부분 해외 선진기업에 의존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를 설립하고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기간의 한계가 있었다. 설계, 프로젝트 관리 등 이 분야의 고급 두뇌를 양성하는 데는 평균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활용하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자금, 네트워크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인재를 유치할 수 없었다.  

 

경력 10년 이상 인력의 연봉이 2~3억 원에 달하며 그 외에 정주비, 교육비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처해 있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6명 내외의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창의산업정책과 정종윤 사무관(044-203-4368)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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