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는 WTO협정 위반”…브라질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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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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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인 브라질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중인 우리 정부 대표단은 29일(현지 시각) 브라질과의 양자협의 및 정례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브라질의 반덤핑 조사가 WTO 협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브라질 정부의 최종 판정 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을 낮춰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측은 우리 측 제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등 우리 타이어 업계는 브라질에 연간 8000만 달러 가량의 버스·트럭용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우리 제품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오는 11~12월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타이어의 가격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무역기구과 이보라 사무관(044-203-5633)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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