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충족해야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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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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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4일부터 모든 어린이용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완구,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40여 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해 왔다.
특별법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혀용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가 자칫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 위해 자석 등에 대한 크기 기준 등을 규정한다.

사진 : 연합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2월 5일까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표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의 시행 취지와 내용, 안전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표원이 지정한 6개 시험인증기관에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전화는 02-2164-0148~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이용현 연구관(043-870-5453)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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