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한-뉴질랜드 FTA 타결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14-11-17
  • 조회수756
  • 첨부파일

2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로써 우리는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 연방 3개국과 모두 FTA를 완료했으며,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영토를 73.45%로 확대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뉴질랜드 FTA 타결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1. 상품 

 

뉴질랜드 측은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전 품목을 7년 이내에 관세 철폐한다. 우리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96.4%15년 내 관세 철폐한다.  

 

타이어, 자동차 부품
현재 5~12.5%의 관세가 부과되는 타이어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5%인 자동차 부품 대부분에 대해서는 3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를 유지 중이다.

 

 

기계·전자

5% 관세의 세탁기는 즉시 철폐하고, 냉장고(5%)와 건설 중장비(5%)3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농림수산물

,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 수 199)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나머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 철폐 등으로 보호한다.  

 

이외에도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한다.  

 

2. 인력 이동 

 

이번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어학 교육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동일 직장에서 3개월인 고용 기간 제한을 완화해 영구 고용만 금지토록 한다.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은 중국, 베트남 등지의 청년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으나 이를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조건으로 완화한 것이다.  

 

일시 고용 입국

200명의 한의사, 한국어 강사 등 한국인의 특정 직업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현지에서 최대 3년간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 확보했다.  

 

농축수산 훈련 비자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교육과 연수를 1년간 받을 수 있도록 입국 쿼터를 확보했다.
 

 

3. 농림수산 협력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동물 질병 위험 분석, 수산과학, 산림 협력 등의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와 연구와 훈련을 수행한다.  

 

대학원 장학금

수의과학, 수산, 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4. 서비스·투자 

 

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를 기초로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 수준을 조절한다. 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규정하고 뉴질랜드의 국내 사전투자심사 기준을 상향한다. 뉴질랜드는 대부부의 기 체결 R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000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로 설정했으나, ·뉴질랜드 FTA에서는 50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올렸다.  

 

5. 원산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하기 위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한다.  

 

6. 정부조달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7. 시청각 공동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협정 부속서로 포함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상총괄과 최철승 사무관(044-203-5754)에게 문의 바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