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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타결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14-12-11
  • 조회수69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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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이 28개월 간의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베트남 양국 정상은 10일 부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동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 통상장관은 -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베트남 FTA 협정문은 서문과 총 17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상품 

 

2012년 수입액 기준 한국은 94.7%, 베트남은 92.2%로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베트남 측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86.2%를 양허한 상태다. 이에 더해 1.2%는 즉시, 1.7%3년내, 2.9%10년내, 나머지 0.1%15년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 측은 현재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액의 91.7%를 양허 중이다. FTA 타결로 1.3%는 즉시, 1.0%5년내, 나머지 0.8%10년내 관세를 철폐한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내,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은 5,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은 7년내, 타이어 ▶화물자동차(5~1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한다   

 

우리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양파 녹차 등은 양허 제외를 유지했다. 구아바·망고 등 열대과일과 마늘(건조/냉동), 생강 등은 10년내 관세를 철폐한다.  

 

새우는 국내 민감성을 반영해 저율관세할당(TRQ)를 통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2. 서비스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했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시켰다.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분야는 양허를 확보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우리 금융업계의 현지 진출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투명성 조항과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을 확보했다.  

 

통신에서는 우리 통신 사업자의 대 베트남 진출 원활화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 통신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3. 투자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4. 무역구제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이프가드 남용 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 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반덤핑 조사 개시 전 통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FTA무역구제제도 이행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5. 기술장벽  

 

건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측 관심 분야에서의 무역기술장벽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 기반도 확보했다.  

 

6. 전자상거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전자인증·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종이 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했다.  

 

7.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장치를 마련했다.

 

 

-베트남 FTA의 의의  

 

첫째,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조립·가공 단지다. 따라서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수출이 우리의 베트남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TA를 통해 합성수지, 편직품, 아연도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우리 기업은 중간재 수출 증가,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세계로의 수출 증가 등이 기대된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친() 중소기업 FTA. 

 

베트남은 섬유, 자동차 부품 등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 원산지 절차와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수출 활용율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된다.  

 

베트남은 인구 9000만 명의 떠오르는 신흥 시장이며, 매년 5~6%씩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FTA를 통해 승용차, 화장품, 생활가전 같은 소비재 시장이 개방돼 우리의 베트남 수출이 종전의 소재·부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로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건설, 도시계획, 조경 등의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FTA정책기획과 김파라 사무관(044-203-5742)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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