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도심 도시가스배관 내부검사 의무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14-12-24
- 조회수713
-
첨부파일
내년부터 도심지에 10년 이상된 도시가스 고압배관은 의무적으로 첨단장비를 활용해 내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42.1%가 도심에 있고, 그 가운데 76.4%는 10년 이상된 것이어서 사고 위험이 높음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배관 건전성 관리제도’(IMP)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업계는 도심지에 10년 이상 경과한 고압 배관을 대상으로 내부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016년부터는 액화석유(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는 LP가스 용기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제작, 판매, 검사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용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LP가스 사고가 75.6% 줄어들고, 안전비용도 연간 72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LP가스 시설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설정시간 경과 시 가스가 자동 차단되는 타이머코크도 보급을 확대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이희원 서기관(044-203-5131)에게 문의 바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