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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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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했다.
▶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 : 줄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만족하지 못했다. 블라인드 줄은 어린이의 목졸림 사고를 유발한다.
▶ 완구 11개 제품 :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를 초과했다.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도 최대 120배 이상 초과했다.
▶ 유·아동복 5개 제품 :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를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도 검출됐다.
▶ 어린이용 장신구 2개 제품 : 납이 기준치의 최대 600배 이상, 카드뮴이 최대 30배 이상 되는 등 유해물질이 이중으로 초과 검출됐다.
▶ 온열 시트 3개 제품 : 온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 화상의 우려가 있거나,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부적합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휴대용 경보기 1개 제품 : 경보음 작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돼야 하나 기준치에 미달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키로 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수리해 주어야 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석무 사무관(043-870-542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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